디스플레이업계 "차량용 투명 디스플레이 명확한 정부 규정 필요"
5개 규제 개선 과제 및 8개 공동 R&D 수요 제시
디스플레이·자동차 기업의 상호 규제 발굴, 공동 R&D 추진 등 상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5일 산업부, 현대자동차,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협회 등 민·관이 참여하는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는 지난 1월 협회가 미래차 디스플레이 신시장 선점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연구원과 함께 발족한 협의체로, 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간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과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래차에서 차량 내 시각정보 전달이 중요해지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핵심 차별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9.9% 성장한 1조5337억 달러로 전망된다.
차량 내 디스플레이 채용확대와 채용되는 디스플레이의 크기 또한 커지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6.1%씩 성장한 142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는 차량 내 단순 화면영상 구현을 넘어 자동차 부품 내·외장재를 컨트롤하는 인터페이스로 사용영역을 넓히고 있어, 미래차 혁신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채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스플레이·자동차 관련 산업계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채용 확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공동 R&D 수요를 확인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규제 개선 과제 첫 번째로, 자동차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는 법적요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자동차 유리 사업화를 위해 차량용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규정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면 70%, 좌우 옆면 40%다.
두 번째로 업계에서는 운전 중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행 중 차량용 디스플레이 조작 제한 법규(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50조의 2)와, 자동차 뒷 유리창에 ‘전방 사고주의’ 등 운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해 차량주행과 도로상황 등 차량 간 소통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방향지시등과 혼동할 있는 등화 설치 제한 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2항) 등이 안전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상호 기술개발 및 미래차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는 차량 하단의 모습을 투영해 운전자가 볼 수 없었던 지형과 장애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기술인 어라운드뷰(Around View)기반 투명 후드 시스템, 자동차 내 공간상 터치를 위해 손목 및 팔 위주 근전도의 실시간 센싱이 가능한 미래차 제어를 위한 근전도 센서 기술 및 자동차 내부 적용을 위한 손목 근전도 패턴 인식 플랫폼, 필요할 때만 화면이 펼쳐지는 동승석 인포테인먼트용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 등이 제안됐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따른 인증 기준 신뢰성 특성 시험·평가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은 “디스플레이는 자동차의 하나의 부품이지만 양 산업간 연대·협력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에 적용된다면 미래차 혁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며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 발족 이후,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업계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각 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통해 발굴된 규제는 민·관이 협력해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공동 R&D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정책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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