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더 행복하도록"…헬프애니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모델 개발

박준식 2023. 11. 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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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에서는 오는 11월 15일 부터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 진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헬프애니멀은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관하여 조력을 요청하는 문의가 종종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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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에서는 오는 11월 15일 부터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 진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헬프애니멀은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관하여 조력을 요청하는 문의가 종종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상당수의 임대차계약에 위와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주택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위반한 입장이므로 새로운 임차주택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차주택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주택을 원만히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반려동물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학대까지 이르게 되는 등(반려견의 산책이 부족하거나 짖음에 대하여 과도하게 질책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분쟁은 비단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반려동물의 복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특히 1인 가구의 수요가 높은 원룸 등 소형 주택의 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부동문자와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월세 계약 밖에 선택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구를 받으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유기하게 되기가 쉽다.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에 책임 없는 반려동물에게 학대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헬프애니멀은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모델 개발하고자 하며, 그 1단계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는 임대차계약의 비율 및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 사례 등 현황 조사 ▲특약과 유기 등 동물학대 사이 인과 검증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조사는 객관적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적, 통계학적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여론조사 회사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제안한 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는 "칼로 무 자르듯 계약서의 내용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인 반려동물이 학대당한다면 옳고 그름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반려동물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흐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모델을 수립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헬프애니멀이 앞장서서 동물보호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보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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