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70개 만들고 4번 세탁…46억 챙긴 조폭 일당 수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만들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남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 법인을 세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포 통장 70여개를 개설하고, 이들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각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2%를 받기로 하고 통장 공급 조직과 세탁자금 인출 조직으로 나눠 활동했다. 전북지역 조직폭력배 조직 두 곳을 낀 공급 조직이 허위 법인 계좌 등으로 만든 대포 통장을 인출 조직에 넘기면, 인출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를 공급했다. 이들은 대포 통장 네 개를 통해 세탁된 계좌를 다시 넘겨받아 피해금을 인출했다.
인출한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총 약 6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일당 중 일부는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업을 가장한 허위 법인도 세웠다. 이 법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오면 상품권 매매 대금이라고 속여 마치 실제 상품권 업체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번 범죄의 본부 격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과거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투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코인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보상을 위해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받은 뒤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마치 손실 보상금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입금했다. 피해자들은 이 돈을 다시 이들 조직에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하면서 재차 피해를 봤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이 같은 방식으로 109명으로부터 46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을 쫓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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