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입찰서 가족끼리 담합…공정위, 2개사에 과징금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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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 및 설치 사업자인 '유성계전'과 '다온시스'가 구매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 등을 짬짜미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유성계전과 다온시스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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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경쟁질서 저해
주요 임원 가족관계…전 과정 영향력 행사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 및 설치 사업자인 ‘유성계전’과 ‘다온시스’가 구매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 등을 짬짜미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유성계전과 다온시스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은 운전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설비를 제어하는 감시·제어 설비와 고장구간을 신속하게 계통에서 분리해 고장확대를 방지하는 보호계전설비로 구성된다.
이들은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가장해 입찰에 참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했다.
2개사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했다. 또 한 명의 직원이 양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양사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했다.
조사 결과 모든 입찰건에 대해 입찰참가신청 IP가 동일했고, 입찰 시 제출했던 기술규격서 내용 또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개사는 최소 3개 업체에서 최대 9개 업체가 참여한 총 14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였고, 총 3건의 입찰에서 유성계전 또는 다온시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며 경쟁질서를 저해한 행위”라며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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