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에 빠진 한국…8개월 특별단속서 315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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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통해 총 31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청소년의 온라인상 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25일부터 47일에 걸쳐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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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통해 총 31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전국 사이버수사관들을 동원해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 476명,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 2679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파워볼게임·캐주얼게임(핀볼·사다리·달팽이게임)·사설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 스포츠토토(34.6%), 불법 경마·경륜·경정(12.0%), 불법 카지노(11.2%) 등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 서비스직이 19.4%, 사무직 13.6%, 전문직 3.8%, 학생 3.7%, 공무원·군인 0.8% 등이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고,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은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청소년의 온라인상 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25일부터 47일에 걸쳐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35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성인은 314명으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고, 청소년 39명은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이 대다수여서 수사가 종료된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로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이었다.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적게는 7000원에서 많게는 3227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청소년층까지 사이버 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진 탓에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고 있다”면서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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