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현대건설 'LH 위례사업' 담합 의혹 현장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사업자를 공개모집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서울 노른자 더블역세권에 코엑스의 2배 규모로 개발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만 1조원 이상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다. 당연히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렸고 건설사, 금융사 등 56개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LH에 신청한 콘소시엄은 현대건설 콘소시엄 한 곳 뿐이었고, 이 콘소시엄이 LH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LH가 특정 대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판을 짰고, 현대건설이 다른 대형건설사와 담합해 혼자만 입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모 형식으로 위장한 ‘꼼수 수의계약’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이 지난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는 공정위 조사요원들이 특정 사업장에 들어가 장부,서류,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돼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상의 ‘부담’일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또한 공정위와 별개로 국가수사본부가 이 건과 관련해 지난주 LH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의 입찰 담합 의혹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입찰 조건에는 ▶공모 대상 3개 부지(지식산업센터 용도 부지 1개, 오피스 용도 부지 2개) 통합 ▶상위 10위 내 건설사업자 포함 ▶직원 수 1500명 이상이면서 연면적 3만㎡ 이상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일기업 등이 포함됐다.
강의원은 “3개 부지 각각 토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 공모를 해도 전체 사업 내용이 달라질 건 전혀 없는데 LH가 굳이 통합 공모를 한 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프로젝트의 토지가격은 3조2000억원이고, 총사업비는 10조원이다. 입찰보증금만해도 100억원이다.
그는 “시공능력 10위권 내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게 입찰 조건이 돼 있는데, 10대 건설사간 담합 의혹도 있다”며 “현대건설이 다른 콘소시엄으로 공모하려던 현대산업개발에 ‘범 현대가를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자’며 현대산업개발을 다른 콘소시엄에서 탈퇴하게 하고 현대건설 콘소시엄에 합류시킨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LH와 대한민국은 1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라면서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입찰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LH의 공모지침에 따라 공모했을 뿐이고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LH 역시 “대규모 사업은 실행능력을 감안해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 참여는 필요하며, 유사공모 사례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상위건설사 참여조건을 부여했다”며 “상업용지 고가 낙찰로 인해 유령상가 등 상가 공실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해당 지역에 대기업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 기준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위례신도시 동쪽의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인근을 업무·상업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업무·상업시설 규모는 연면적 약 100만㎡인데, 이는 코엑스 연면적(46만㎡)의 2.2배 수준이다.
이달 초 LH는 현대건설 콘소시엄을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콘소시엄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코람코자산운영, 한국투자증권으로 구성됐다.
함종선·김원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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