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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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하게 빚 독촉을 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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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하게 빚 독촉을 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를 초과해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채권추심인이 추심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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