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능 “신분증 꼭 챙기고 스마트 기기 집에 두세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장 위치, 소지 가능·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시험장 위치, 소지 가능·금지 물품 숙지해야
1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16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시험장에서 신분 확인에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등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갖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를 찾으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이름과 위치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매년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을 착각한 수험생들이 경찰차 등을 타고 입실 시각에 아슬아슬하게 학교에 들어서는 일이 반복된다. 지난해엔 서울 중구 성동고로 가야할 수험생이 종로구 동성고로 잘못 찾아와 경찰 긴급수송 차량을 타고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이다.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가 아닌 개인 샤프는 휴대할 수 없다. 시계는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시험장에 반입하면 안 되는 물품도 숙지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가져가면 안 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갖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 처리된다. 평가원이 공개한 부정행위 사례 중엔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전원을 끄지 않은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린 경우도 있었다.
부정행위 11가지 유형 유의…노마스크 대비도
부정행위 적발 사항도 참고해야 한다. 수능 부정행위는 교육부 훈령 456호에 따라 11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수능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총 218명이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6호)이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9호)가 65명, 4교시 응시방법 위반(7호)이 46명으로 뒤를 이었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은 수험생이 헷갈리는 유의사항 중 하나다. 탐구과목 시간엔 17개 선택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2개의 시험을 순서대로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 문제지를 올려두거나 풀면 부정행위다.
복장 제한은 없지만 후드티 등 얼굴을 가리는 옷은 부정행위를 의심 받을 수도 있다. 몰래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 끼고 있거나 대리 시험을 치를 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후드티나 롱패딩을 입고 시험을 치러도 되느냐는 질문이 상당 수 올라왔다. 이에 평가원 측은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을 요구할 수 있고, 수험생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는 4년만에 치러지는 ‘노마스크’ 수능이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수능에선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위한 별도 시험장이 운영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증상이 있어도 함께 시험을 치르고 점심만 별도 공간에서 먹을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아닌 일반학생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되면 미리 마스크 준비를 해 가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부 잘하던 아들이 변했다 대치동 엄마 '결정적 실수' | 중앙일보
- 봉지엔 아내 시신 몸통이…할리우드 유명인 아들의 엽기 살인 | 중앙일보
- 송강호 회고전 여는 아카데미영화박물관 "그의 통찰력, 연기 초월해" | 중앙일보
- 60억 대학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의 돌변 | 중앙일보
- 이혼소송 중 남편 집 찾은 60대…"벌금 300만원 내라" 날벼락 | 중앙일보
- 남현희 "나 아니다"…전청조 제보에 "감사" 답장 누구였나 | 중앙일보
- 빈대만큼 무섭다, 최근 환자 5배 급증…물리면 검은 딱지 생긴다 | 중앙일보
- 콜라 주가 떨어뜨렸다..."체중 20% 감소" 전세계 뒤흔든 이 약 | 중앙일보
- 일본 37세 개그맨, 19세 여배우와 결혼발표 “13세 때 첫 만남” | 중앙일보
- 하루 주꾸미 100마리도 잡는다…전국 낚시꾼 몰려가는 이 곳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