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 철저히 대응”

황인욱 2023. 11.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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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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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확산…루머 유포 엄중 단속
불공정거래 강력 조치…금소처 전면 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루머 유포를 엄중 단속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근절 차원의 조직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6일부터 단행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전파되면서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투자자들도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공매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도 검토하는 중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중이다. 9월 말부터 연말까지 4개월 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원장은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조직 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동참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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