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계 규제 완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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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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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우선 측량업체가 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 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수혜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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