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K2,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이슬비 기자 2023. 11.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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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성분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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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성분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년 3월 내에 허용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타민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K1과 K2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비타민K1은 식물성 식품에 함유돼 있고, 비타민K2는 주로 육류, 발효 식품에 존재한다. 비타민K2는 사람의 장내 세균이 직접 합성할 수도 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골대사와 관련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며, 최근 연구에선 2형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예방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비타민K2는 골형성 촉진과 골 흡수 억제 등 칼슘 대사를 조절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은 비타민 K2 결핍 위험이 적지만, 약물 복용이나 간질환, 지방 흡수 불량 등과 관련된 질환이 있으면 비타민 K 결핍증이 생길 수 있다.

건기식 원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것만 사용 가능하다. 비타민K2는 우리나라에서 건기식으로 등재되지 않아, 비타민K2 보충용 제품은 해외 직구 형태로 많이 판매돼 왔다. 업계에선 비타민K2도 건기식 영양성분으로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기 위해, 비타민K2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9월 행정예고했다.

비타민K2를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지에프퍼멘 한정준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해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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