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안전인증 부담 완화…가정·아동·유아용 안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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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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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했다.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같은 날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과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과 비용을 경감하였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재사용 우모' 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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