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유포, 엄중 단속할 것”

정진용 2023. 11. 15.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엄중 단속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15일 임원회의 당부사항에서 "지난 5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엄중 단속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15일 임원회의 당부사항에서 “지난 5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밖에도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