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 15일부터 청년면접수당 접수…최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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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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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3년 1월 2일생∼2005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15일 오전 9시부터 12월 15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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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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