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저지' 총력전 펼치는 재계…업종별 단체, 거부권 행사 호소

우수연 2023.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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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주요 업종별 단체가 모여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경총을 비롯한 업종별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과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을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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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주요 업종별 단체가 모여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경총을 비롯한 업종별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과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해양플랜트, 석유, 철강, 건설, 섬유 등 우리나라 산업을 움직이는 주요 대표 업종 단체와 지방 경총 등 49개 단체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을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재계는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주요 업종별 단체 대표자들이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는 공동 설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총]

이어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의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조선 같은 우리나라 기간 산업은 협력업체가 수천개에 달하는데 사용자로서 원청을 인정할 경우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계는 "결국 원청 기업은 국내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의 개념 또한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강성 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파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더라도 재계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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