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로 불법점거·소음초과…경찰,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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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같은 집회에서 당초 신고한 범위를 넘어 모든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 오는 20일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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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음기준 등 엄정적용 방침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관계자 상당수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달 집시법 개정 이후 열린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하던 중 소음 기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대상 가운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같은 집회에서 당초 신고한 범위를 넘어 모든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 오는 20일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서울시청 동쪽 을지로 방면 도로로 행진하던 중 집회를 하고,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일시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7일 9년 만에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장 집회 소음 기준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장소 및 지역에 따라 시간대를 나눠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을 소음 기준으로 규정했으나, 일부 집회 주최자들이 5분가량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낸 후 나머지 시간 확성기의 음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소음 피해를 키웠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소음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 위반기준을 1시간 내 3회 초과 이상에서 2회 초과 이상으로 단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서는 주간 최고 소음 기준(85㏈ 이하)을 넘겨 최고 소음이 약 90㏈을 기록했고, 10분간 평균 소음을 측정하는 ‘등가 소음’도 기준치 65㏈을 넘겼다. 하지만 주최 측은 경찰의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행위를 반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집한 소음 측정 자료를 토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종로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자유통일당 관계자 1명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각각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 모여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민주노총 집회에는 5만명(경찰 추산 2만6000여명), 한국노총 집회에는 6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모였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도 같은 날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경찰 추산 동일)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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