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증시 훈풍 가능성은
연말 기대감에도 정책 효과 영향 크지 않을 전망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 거리면서 연말 증시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증시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공매도가 금지된데 이어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일도 사라지면서 훈풍이 불 지 주목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조치까지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 산타랠리(크리스마스 전후로 연말과 연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로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섣부른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주식 양도세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확보한 이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양도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최소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이었지만 2013년 50억원으로 낮아졌고 이후에도 계속 하향돼 현재의 10억원까지 내려 온 상태다. 대주주 기준 금액 조정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별도의 국회 입법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정부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양도세 대상을 완화하더라도 현재 기준인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슈퍼개미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수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다만 매년 연말만 되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장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다. 지난해에만 해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12월 27일 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크게 하락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물량은 3조6434억원어치에 달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는 2300선이 위협(12월23일 종가 2313.69)받았고 코스닥지수는 700선이 붕괴(12월23일 종가 691.25)되기도 하는 등 연말 약세장이 지속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의 시행 여부와는 별개로 이로 인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증권가의 판단이다. 현재 국내 증시는 고금리와 고환율 등 금융 이슈들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앞서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도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증시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날인 14일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433.25로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전인 3일 종가(2368.34)와 비교하면 2.74%(64.9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그마저도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첫날인 6일 상승분(134.03포인트)이 작용한 결과로 조치 시행 이후 7거래일 동안 하락한 날(4일)이 상승한 날(3일)보다 더 많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증시가 침체를 보이면서 투자자 이익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연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연초 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에서 취해지는 금융 정책 이슈보다는 미국 경기와 금리, 환율 등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형국”이라며 “올 연말까지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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