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불평등' 또 커졌다…"저임금 고령층 근로자 늘어난 탓"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완화 추세였던 '임금 불평등'이 2020년 이후 다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불평등' 다시 커졌다"저임금 고령층 근로자 늘어난 탓" - 2
즉 2020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보다 훨씬 '덜' 오르면서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저임금층에서 고령자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저임금층의 임금 상승 폭을 제한하며 격차를 넓힌 요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완화 추세였던 '임금 불평등'이 2020년 이후 다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령층과 여성 취업자가 늘어난 것 등이 임금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최근 임금 격차 특징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2022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까지는 격차가 완화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고임금과 저임금 간의 격차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 정도를 계수화한 지니계수는 2018년 0.349에서 2020년 0.325로 줄었다가, 2021년 0.327, 2022년 0.332로 다시 커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저임금을 1분위, 고임금을 10분위로 10개 분위로 구분해 실질임금으로 환산한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보면 2020∼2022년 시간당 임금 상승 폭은 1분위에서 가장 작고, 9·10분위에서 가장 컸다.
1분위 평균 시간당 임금이 2020년 8천807원에서 2022년 9천62원으로 2.9% 오르는 동안, 9분위 임금은 2만9천317원에서 3만1천933원으로 11.2% 올랐다.
'임금 불평등' 다시 커졌다…"저임금 고령층 근로자 늘어난 탓" - 2 즉 2020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보다 훨씬 '덜' 오르면서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임금 격차 확대의 요인 중 하나로 인구 분포 변화와 여성 및 고령층 근로자들의 증가를 지목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근속, 퇴직, 재취업 근로자들이 섞여 있는 50대가 특히 임금 불평등이 심한 연령대인데, 최근 전체 근로자 분포에서 50대 이상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불평등도 커졌다는 얘기다.
저임금층에서 고령자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저임금층의 임금 상승 폭을 제한하며 격차를 넓힌 요인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49세 이하 모든 연령층은 2020년 대비 2022년에 인원이 줄었으나, 50세 이상에선 모두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수는 이 기간 25.3%(남성 18.3%·여성 36.0%)나 늘었다.
장사랑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임금 격차 확대는 노동 수요공급 구조 변화에 따른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강화한 데 기인한다"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