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학교에 간호사를" 지시…'장애학생, 학교서 치료' 법안 발의
가래 흡인(석션) 등 일상적인 의료 행위를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수업을 듣기 위해 상시적,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의 학교 수업을 도우려는 취지다.
학교에서도 의료행위…“아픈 학생도 수업 듣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14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8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내에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사나 간호사가 시행하는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 지원 행위가 병원이 아닌 학교에서도 가능해진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 등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이처럼 의료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할 근거를 마련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학교 간호사 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과거에도 간호사가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돕는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교육청·학교마다 지원 방식이 다르다 보니 학생마다 받는 도움도 천차만별이었다. 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혔다. 이미 학교엔 학생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있지만 이들의 업무가 많아 특정 학생을 전담 지원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시도교육청의 장애 지원 사업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간호사가 없으면 전문가가 아닌 활동보조사가 석션 등을 실시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重度)장애 학생을 돌볼 간호사를 배정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수요 조사 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과 정책 연구에서 확정된 정책 모델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 개정으로 정책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 구축, 열악한 고용 형태 등은 선결 과제”
간호사들은 입으로 영양물을 섭취할 수 없어 튜브로 주입(경관 영양)하거나 지속적으로 가래가 생겨 가래 흡인이 필요한 학생 등을 전담한다. 파견 비용은 교육부가 병원에 지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올해 기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국 571명이며 이들에게 배치된 간호사는 60여명”이라며 “주기적으로 학교의 의료지원을 점검하고 처방을 내릴 의사도 함께 파견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학교 간호사의 책임 범위는 정해지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학교는 도뇨관 삽입 등에 적절한 위생 상태가 아닐뿐더러 병원처럼 의료 기구를 관리, 소독, 폐기하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라며 “몇 해 전 학부모가 전달한 의료기기로 보건교사가 학생의 도뇨(방광 안에 있는 오줌을 카테터를 사용하여 배뇨시키는 일)를 돕다 학생이 염증이 생기자 고소한다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임금이나 고용 체계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과거 시도교육청의 장애 지원 사업에 대해 잘 아는 한 의사는 “기존의 학교 간호사는 노동 강도가 낮고 시간도 짧아 저임금 계약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구인난이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사업 비용 확대의 상당 부분은 의료 시설을 위한 간호사 교육이나 제반 시설 마련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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