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수술’ 전문경영인 체제로… 감독권은 행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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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새마을금고가 수술대에 오른다.
총자산 290조6000억원(6월 기준)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회장에 예산·인사 등 권한이 집중돼 있고, 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 감독을 받는 탓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일단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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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고 내년 1분기까지 합병 방침
“감독권 이관, 국회·정부서 추후 논의”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새마을금고가 수술대에 오른다. 경영대표이사를 별도로 두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중앙회 회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관심을 모았던 관리·감독권은 기존대로 행정안전부에 두는 대신 금융 당국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14일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금고 감독체계 강화 등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여러 임직원 비위와 지난 7월 대규모 인출사태로 몸살을 겪었고, 지난 8월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안은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총자산 290조6000억원(6월 기준)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회장에 예산·인사 등 권한이 집중돼 있고, 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전문 경영인이 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기는 2년이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전문 경영인 선임은 외부전문가 위주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 경영인 체제가 도입되면 더 책임있는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혁신위 설명이다. 중앙회 회장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권한이 제한되며, 임기도 현행 연임제(최대 8년)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다.
이밖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감사위원회 전체 위원 5명 중 4명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감사위는 기존 중앙회 소속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한다. 금고감독위원회도 기존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바뀌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받아 독립성을 높인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행안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 감독을 받는 탓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일단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오늘 발표한 혁신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감독권 이관은 국회 및 관계 부처 등과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독권 이관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신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융감독원 역할을 강화한다. 행안부·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업무 전반을 함께 맡는 것이다.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예대율 기준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도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규제가 느슨했던 기업 여신 관리 차원에서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부실 금고 퇴출도 속도를 낸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고,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혁신위는 합병될 금고의 이름, 개수 등 구체적 내용은 국민 불안감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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