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가 143개…‘문어발 카카오’ 방지 나선다
지난 1일 기준 카카오의 계열회사는 143개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다. 카카오가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계열사를 불려오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엔 걸리지 않았다. 기존의 제조·유통·서비스업에 맞춰 설계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유형에서 경쟁 제한성을 측정하기 어려워서다.
14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게 간이심사다. 지금까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간이심사 대상을 정해왔다. 앞으로는 이용자 수와 혁신 가능성을 따진다.
온라인 플랫폼이 인수하려는 업체의 월간활성이용자(MAU)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이거나 연구개발비를 연 300억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간이심사 대신 일반심사를 진행한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미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 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이 큰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여간 카카오는 62개 회사에 대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는데 이 중에서 53개(85.4%)가 간이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 예컨대 카카오는 마음골프(스크린골프), 야나두(교육) 인수 과정에서 간이심사만 거쳤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계열사가 2018년 11월 69개에서 지난 1일엔 143개로 2.1배 늘어났다.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도 서비스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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