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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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의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 A씨(45)와 공범으로 지목된 행정담당 직원 B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의 행위가 단순 의료행위가 아닌 고의로 약물을 투입하는 등 살인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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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의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 A씨(45)와 공범으로 지목된 행정담당 직원 B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직접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살해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결핵 환자인 80대 여성과 60대 남성에게 위험한 약물인 염화칼륨(KCL)을 투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의 행위가 단순 의료행위가 아닌 고의로 약물을 투입하는 등 살인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와 후속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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