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랑 먹었는데 복통이? '세균 득실' 이 제품 반품하세요

최서인 2023. 11. 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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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식약처가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 오징어 제품 '한입오징어다리'. 사진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자주 찾는 오징어 제품 ‘한입오징어다리’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처했다.

14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사유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제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 복통, 설사, 두통 등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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