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랑 먹었는데 복통이? '세균 득실' 이 제품 반품하세요
최서인 2023. 11. 14. 23:28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자주 찾는 오징어 제품 ‘한입오징어다리’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처했다.
14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사유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제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 복통, 설사, 두통 등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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