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탈주극 벌인 김길수, 도주 혐의로 검찰 송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에 간 틈을 타 사흘간의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6)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길수의 도주를 도운 지인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경찰에 송치했다. 친동생 B씨는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불입건 조치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양치를 하겠다”고 요청해 수갑 등을 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김길수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던 지난 2일 플라스틱 숟가락을 세 조각으로 잘라 5cm 크기의 일부 조각을 삼켰고, 이후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김길수는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탄 뒤, 의정부시에서 미리 연락한 여성 지인 A씨를 만나 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양주시로 건너가 친동생 B씨로부터 80만원을 받았다.
김길수는 머리 모양을 바꾸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으며 서울과 경기를 넘나드는 도주를 이어가다 A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덜미를 잡혔다.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숟가락을 삼킨 데 대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길수가 인천과 서울에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고, 서울의 있는 주택은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 10일이 김길수가 잔금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한 날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잔금을 확보하기 위해 도주를 사전에 계획하고 이물질을 삼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길수의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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