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 없다" 검찰, 생후 5일 영아 살해한 사실혼 부부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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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관계 부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시체를 유기해 시신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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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일대 수색했으나 시신 못 찾아
앞선 결심 공판에선 징역 15년 요구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관계 부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날 "피고인 A씨(20대 친부)와 B씨(30대 친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시체를 유기해 시신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다음날 인근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기존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출산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군 시신을 찾기 위해 이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나 C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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