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옐로카드 받다

이다니엘,김지윤 2023. 11.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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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산업계의 첫 번째 개혁 과제로 꼽혀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법적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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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유형·획득률 등 공개
게이머 “규제 강화” vs 업계 “완화”
해외 게임사는 먹튀, 역차별 우려
국회서 관련 법 개정 논의 본격화


국내 게임 산업계의 첫 번째 개혁 과제로 꼽혀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법적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관부처인 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시행령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완화’를, 게이머들은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며 규제 적정선을 놓고 첨예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는 ‘캡슐형’ ‘합성형’ 등 확률형 아이템을 유형별로 구분해 단속하고 쟁점이었던 ‘컴플리트 가챠(이중 뽑기)’ ‘변동 확률’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확률 정보를 표기하도록 시행령에 담겠다고 했다. 시행령이 적용되는 내년 3월부터 게임사는 의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미표기하거나 거짓 확률을 표기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도 신설해 게임사의 확률 정보 미표기 및 거짓 확률 표시 사례를 단속한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은 대체로 게이머 요구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이머들은 “진작 했어야 했다” “세계 게임 시장 5위 안에 드는 강국으로서 이제야 제대로 가는 것 같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애매한 사항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 게이머는 “확률대로 아이템이 잘 나오는지 강력한 검열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다른 게이머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보호책이 없다. 보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확률 공개 수준의 규제법이지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음’ 같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확률 수치를 공개하면 매출이 적잖게 떨어질 거란 걱정이 나온다. 의도치 않은 확률 정보 미일치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중견 게임사 고위 관계자는 “게임 업데이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표기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처벌 대상이 된다니 부담이 너무 크다”고 털어놨다. 일부 게임사의 경우 시행령 대응팀 구성이나 인력 채용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일례로 올해 초부터 산업계 전반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한 게임 개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게임 산업계에 종사 중인 B(36·여)씨는 “시행령으로 인해 게임사가 힘들어지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체력이 생기는 계기가 될 거라 본다”고 평가했다.

해외에 적을 둔 게임사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단이 없어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기준 ‘매출 톱10’의 절반 가까이가 해외 개발사의 게임일 정도로 해외 게임사의 비중이 커진 상태다. 하지만 해외 게임사들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확률 공개 의무를 빈번하게 지키지 않을뿐더러 일부 중국 게임사는 바짝 매출을 올린 뒤 돌연 서비스를 종료하고 국내 사업을 정리하는 ‘먹튀 운영’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지난 6월 해외 게임사의 먹튀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다니엘 김지윤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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