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자녀 학폭 의혹..."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폭행 가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자녀가 11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 집단 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인사청문회에선 김 의장 자녀 학폭 논란과 함께 법무부의 반복되는 부실 검증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4월 27일 당시 부산 오륙도중학교 2학년이던 김 후보자의 딸 김모(26)씨와 동급생 5명은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를 집단 폭행했다.
이후 피해 사실이 접수돼 5월 8일 교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가 개최됐고 가해학생 1명은 3호처분(교내 봉사)을, 김씨를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을 받았다.
현행법상 학폭 처분 1~9호 중 1호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다.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가중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단 사실을 고려할 때 김 후보자의 딸이 받은 처분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인사로 지명된 인물 중 ‘자녀 학폭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4번째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의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문제로 낙마한 정 전 후보자 임명 취소 이후 대통령실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인사검증 예비질문서에 ‘학교폭력’ 문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직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생했다”면서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정부는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학폭 관련 검증절차가 있었다”면서도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관련 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학폭 관련 기록이 자녀의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에 없고, 당시 출석요구서, 처분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면서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며 자녀의 학교 폭력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부연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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