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BTS 군 면제 해줘야”…입대한 멤버도 가능할까

구채은 2023. 11.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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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이미 입대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 메달 하나를 따면 군대에 안 가잖아요"라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인 가운데에서는 군 복무 중에 아시안 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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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 33조7항에
'현역병 면제조항' 있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이미 입대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 메달 하나를 따면 군대에 안 가잖아요"라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을 시작으로 제이홉과 슈가까지 현재 3명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이다. 진과 제이홉은 육군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하고 있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실제 현행 병역법이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33조 7항은 "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그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물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들고 있다. 입대했더라도 정부 의지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례도 있다. 체육인 가운데에서는 군 복무 중에 아시안 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 축구 선수 황인범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복무 약 9개월 만에 조기 전역했다. 또 조영욱 역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우승으로 입대 264일 만에 사회로 복귀했다.

특히 가요계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가수 등 대중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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