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사 금융사고 역대 최대…당국 “내부 통제 강화 주문”

황인욱 2023. 11. 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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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향후 내부통제 업무가 소홀할 경우 감사·준법감시인·최고리스크책임자(CRO)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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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고 금액 668억원으로 직전 3년 연평균 대비 4배
PF자금 횡령·문서위조 등 다양...보고체계 전면 재검토
IB 등 사각지대 집중 검사…리스크 관리 수준 향상해야
황선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최고리스CRO 등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향후 내부통제 업무가 소홀할 경우 감사·준법감시인·최고리스크책임자(CRO)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황선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36개 국내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최고리스크책임자(CRO) 등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14건으로 직전 3년(2019년~2022년) 연 평균 7.8건에 비해 약 2배, 사고금액도 668억원으로 3년 연평균(143억원)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유형도 사금융 알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 횡령, 문서위조 등 다양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고 은폐행위를 중대사안으로 보고 금융투자 검사조직을 전면 개편해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 중이다.

황 부원장보는 “CFD 발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및 횡령까지 연달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증권사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 해야 하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PF·기업금융(IB)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사과정에 IB 임직원의 직무정보이용·횡령 등을 다수 발견했다면서 수년간 IB부문 인력과 자본이 급증했음에도 내부통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 및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

황 부원장보는 “IB부문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들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부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라며 “사모 전환사채(CB)·부동산PF 등 IB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IB부문 뿐만 아니라 리테일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수준 향상도 주문했다.

황 부원장보는 “부실채권 상각·대손충당금 보수적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증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신규 투자대상 선정‧심사시 관련 리스크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도 엄격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수거래·신용융자·CFD 등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 시 리스크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요청했다. 그동안 금융사고 내용이 최고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 등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실무진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황 부원장보는 “금융사고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내부통제 차원에서 예방되고 관리돼야 할 사안으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감원도 내부통제상 중대한 취약요인과 개선점이 확인될 경우, 이사회에 직접 설명해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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