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화답…전국 51개 지역 혜택 가능성

정현수 2023. 11.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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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 방침을 13일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도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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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 방침을 13일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도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법안 통과에 따른 혜택이 내년 4월 총선 격전지가 될 수도권에 집중돼 여야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늦었지만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용적률 상향·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의 51개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24개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도권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야 모두 해당 법안처리에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히자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14일 “다행히 최근 야당이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지역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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