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수개표 검토"...사전투표도 바코드로 바뀌나

이수민 2023. 11.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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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수(手) 개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해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 방법을 실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

현재 투표지는 분류기를 거친 뒤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하고 있다. 개표사무원은 심사계수기를 돌릴 때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달았다.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앞으로 투표지 분류기 이용 후, 심사 계수기 이용 이전의 중간 단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산된 이미지는 원본도 보존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별도 매체에 백업하고 원본은 삭제했다. 잔여 투표용지는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사전투표용지에는 현재의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R코드가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 출력’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유 의원은 “법엔 명확히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되어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말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12월 중순 중 종결될 예정인 만큼 선관위도 이 전까지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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