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감사 결과에 한전 "겸직자 해임, 인사 불이익"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이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사업에 종사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태양광 기업 편의를 봐주고 재취업한 산업부 공무원도 들통이 났다. 산업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를 무리하게 높인 한편, 신재생 비중을 늘려도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축소 발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별도 자료를 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조속한 후속 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재생 정책·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독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높은 신재생 목표 설정, 전기료 인상 과소 전망 등과 관련해선 "향후 수립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신재생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한 태양광 사업을 두곤 향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재생 사업 관련 유권해석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태스크포스)를 열어 민간 전문가들과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해결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전도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태양광 사업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이후 고의성·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 같은 인사상 불이익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전은 사내에 겸직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전 직원 대상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정기 점검 등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장 직속 비위 방지 컨트롤타워인 '준법경영팀'을 출범하는 한편, 직원 대상 비위 예방 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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