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기술력으로 116억 꿀꺽, 정화시스템 업체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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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정화 시스템 기술력이 없음에도 관련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맺고 116억원을 가로챈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선소 도장 작업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해 정화하는 시스템을 제작 및 납품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기술력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회사 3곳과 납품 계약을 체결해 약 11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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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정화 시스템 기술력이 없음에도 관련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맺고 116억원을 가로챈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대기오염물질 정화 시스템 업체 대표 A 씨 등 4명(대표 1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선소 도장 작업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해 정화하는 시스템을 제작 및 납품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기술력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회사 3곳과 납품 계약을 체결해 약 11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안정된 성능의 필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자체 제작 전자빔 (전기자극을 가하는 기둥 형태의 제품) 또한 매우 적은 양의 오염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연구단계의 제품이었다.
또한 내부 테스트에서도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요구하는 배출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개발 단계의 시제품 상태의 기술수준으로도 이들은 오염물질 처리 능력이 우수한 필터를 자체 제작하고 전자빔을 통한 오염물질 분해로 깨끗한 공기를 배출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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