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 횡재세법’ 발의… 올해에만 1조9천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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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내용의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서만 1조9000억원의 횡재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할 경우 올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에서만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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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자수익 초과분의 최대 40% 환수
올해 은행권에서만 1조9000억원 모일듯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내용의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서만 1조9000억원의 횡재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의원 55명이 동참했다.
이 개정안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에 힘입어 ‘이자 잔치’를 벌인 금융회사들의 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회사가 지난 5년간 벌어들인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이다. 가령 지난 5년간 100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던 A은행이 올해 200억원을 이자로 벌어들였다면, 초과분(80억원)의 최대 40%인 32억원을 횡재세로 납부해야 한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총이자수익의 16%를 기여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다.
이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식을 썼다”며 “강제적 납부보다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할 경우 올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에서만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 은행이 강제로 기부금을 내게 하는 대신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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