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3Q 누적 순이익 7864억…전년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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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올해 3분기까지 7800억원가량의 순이익을 거뒀다.
자동차보험 실적이 준수했고 장기보험 예실차 손익이 개선됐지만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희망퇴직 비용 등의 영향으로 누적 순이익은 감소했다.
현대해상 측은 "금융감독원의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실적 감소 요인이 크다"라며 "그 밖에도 희망퇴직 실시에 따라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호흡기 질환 등으로 손해액이 컸던 것이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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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올해 3분기까지 7800억원가량의 순이익을 거뒀다. 자동차보험 실적이 준수했고 장기보험 예실차 손익이 개선됐지만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희망퇴직 비용 등의 영향으로 누적 순이익은 감소했다.
14일 현대해상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786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1조6919억원, 보험손익은 7545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5%, 16.7%씩 감소했다. 현대해상 측은 "금융감독원의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실적 감소 요인이 크다"라며 "그 밖에도 희망퇴직 실시에 따라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호흡기 질환 등으로 손해액이 컸던 것이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손보사들이 새 회계기준 IFRS17을 도입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과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을 느슨하게 가정하며 실적을 부풀렸다고 판단, 보다 엄격한 적용 지침을 만들고 3분기 실적부터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3분기 기준 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순이익(1817억원) 대비 21.1%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59.3% 증가한 규모다. 다만 이는 현대해상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3분기 실적부터가 아닌 과거 실적에도 일괄 적용하는 소급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소급법 적용 이전 현대해상의 2분기 순이익은 2444억원이다. 이 경우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18.4%로 줄어든다. 현재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손보사 중 소급법을 적용한 곳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뿐이다. 지난 6월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이후부터 새 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전진법이 원칙이라고 밝히면서 올해까지만 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3분기 보험손익은 33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현대해상 측은 "큰 고액사고가 없었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기저효과(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피해) 때문에 보험손익이 개선됐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도 추석 연휴 운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자연재해 피해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 이익이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장기보험 신계약도 4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늘었다. 현대해상 측은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수익이 25.5% 증가하며 성장세가 유지됐다"라며 "예실차(예상과 실제 차이) 규모도 전분기 대비 465억원 개선되면서 적자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해상의 3분기 말 기준 CSM은 8조867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6% 증가했다. 3분기 장기보험 신계약 CSM 규모는 4463억원으로 집계됐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발생할 이익을 매년 상각해 인식하는 개념으로 보험사의 장래 이익을 반영하는 지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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