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중소기업 만든 공기청정기...유해가스 제거 못하는 제품도
11월 14일 한국소비자원이 한국과 중국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10만∼20만원대의 공기청정기 8개 제품 성능을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이 기준에 미달했다.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 공기청정기 기준에 따르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톨루엔과 대표적 생활 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평균 제거율이 70% 미만이거나 개별 가스 제거율이 40% 미만일 경우 기준 미달 제품으로 분류된다.
가스 제거율 평균 70%를 넘지 못하는 제품은 씽크웨이(ThinkAir AD24S, 23%), 제로웰(ZWA-210DW, 68%),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46%) 등 3개로 나타났다. 에어웰99(HK1705) 제품은 평균 제거율이 70%를 초과했지만 암모니아 제거율이 40% 미만이었다.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개 제품도 있었다. 최대 바람량으로 공기청정기를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에어웰99와 한솔일렉트로닉스 등 2개 제품이 50데시벨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품질 등이 미흡한 제품 제조·판매업체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씽크웨이 제품 필터에서는 사용금지 유해 성분(CMIT·MIT)이 검출됐다. 이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로, 환경부는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 물질을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제품 유통사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필터를 폐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필터를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다.
다만 8개 제품은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면적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구조·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도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소비자24’ 사이트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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