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고 가상화폐 ‘17억원’ 가로챈 30대女 ‘집행유예’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11.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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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한 당일 범행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결별을 요구한 당일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 A씨(32)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녀 2명을 낳아 키웠으나 지난해 11월 B씨가 결별을 요구했다.

결별을 요구한 당일 A씨는 서울 강남 자택에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피해자 B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6억969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채 본인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초 B씨 요청으로 그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을 보관 중이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씨가 가로챈 이익도 압수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해자가 되돌려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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