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엔 김일성 액자, SNS엔 “경애하는 김정은”…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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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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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이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선고 직후 법정구속
수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8월 12일 강원도 원주시 자택에서 페이스북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가량 모두 103건의 북한 찬양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게시글에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내세우거나 김일성 일가에 대한 찬양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북한 대남 적화통일에 동조하는 내용, 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부터 북한의 주장과 관련된 글을 탐독해왔으며 2012년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선로동당 7차대회 관련 김정은의 중앙위원회 사업 총회보고’를 발췌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PC에 저장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들을 갖고 있는 혐의도 받는다. 김정은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글이 적힌 액자를 집에 걸어두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과 평화통일원칙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1심이 통일부와 외교부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문서 등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찬양 및 동조하거나 이적 표현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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