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고 반려견 둔기로 죽인 40대…검찰, 벌금형 나오자 항소

이태준 2023. 11. 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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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뒤 반려견을 둔기로 죽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1)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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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누범기간 중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기르던 개 죽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수법도 매우 잔혹…죄질 무거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을 상징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아내와 다툰 뒤 반려견을 둔기로 죽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1)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누범기간 중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기르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A씨 아내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달 8일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목 부위를 둔기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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