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BTS도 면제?…병역법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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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미 입대한 멤버들도 있는 상태에서 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입대 혹은 입소한 멤버들도 병역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가요계에서는 현행 병역법이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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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미 입대한 멤버들도 있는 상태에서 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 메달 하나를 따면 군대에 안 가잖아요"라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열렬한 팬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그렇게 홍보해 줬는데, 그걸 붙들어서 군대를 보내느냐"며 "몇조씩 벌어온 사람들을,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지난해 12월 입대한 맏형 진과 제이홉과 슈가까지 3명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이다. 진과 제이홉은 육군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하고 있고,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미 입대 혹은 입소한 멤버들도 병역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가요계에서는 현행 병역법이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병역법 제33조 7항은 "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대상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물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들고 있다.
실제로 군 복무 중인 체육인이 아시안 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메달을 딴 체육인을 추천하고, 병무청장이 결정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식으로 면제 혜택을 받게 한 것이다.
축구 선수 황인범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따 복무 약 9개월 만에 조기 전역했고, 조영욱 역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우승으로 입대 264일 만에 전역했다.
가요계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대중예술인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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