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집주인에 불만…뒤늦게 건물에 불지른 60대 여성 영장

현예슬 2023. 11.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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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귀포시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을 지르는 A씨. 사진 서귀포경찰서


4년 전 거주했던 집주인이 잘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상가건물에 불을 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4층짜리 상가건물 지하 1층 출입구와 4층 옥탑방의 벽과 바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불이 크게 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 26.45㎡와 침대 등 각종 집기가 불에 타 약 5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서귀포시 한 상가건물 3층에서 택배 상자를 훔쳐 달아나는 A씨. 사진 서귀포경찰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3분쯤 3층 건물주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택배 박스 1상자와 계단에 보관해둔 고구마 15㎏, 애견 배변 패드 등을 훔치기도 했다.

화재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 42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집주인의 건물에 세 들어 살 때 집주인이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주지 않았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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