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불지르고 고구마 15㎏·애견용품 훔쳐간 60대,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건물주에 불만을 품고 4년 전 거주했던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1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주점 출입구와 4층 옥탑방 벽과 바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이 상가건물에 세 들어 살 때 건물주가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준 게 없었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세입자, 건물주에 불만 범행
“잘해준 게 없었다” 진술
전 건물주에 불만을 품고 4년 전 거주했던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1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주점 출입구와 4층 옥탑방 벽과 바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붙인 불은 자연 소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 26.45㎡와 각종 집기 등이 불 타 약 5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3분 건물 3층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B씨의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와 고구마 약 15㎏, 애견용품 등을 들고간 혐의도 있다.
화재 현장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14일 오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B씨 건물 세입자로, 4년 전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이 상가건물에 세 들어 살 때 건물주가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준 게 없었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투’ 출신 오창훈, 대장암 투병 끝에 47세로 사망
- “전청조, 10명 3억 뜯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 받았다”
- ‘노출’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 공무원이 신고
- ‘교복치마 입고 하혈’… 2년 전 그 남자 또 등장?
- 또래 여학생 성폭행하며 SNS 생중계…남고생 2명 구속
- “남자 잡아먹네, XX할 때도”…카페 여사장에 ‘성희롱’
- “사자가 나타났다” 서커스단 탈출에 주민들 혼비백산
- 검찰, ‘돈봉투 살포’ 민주당 의원 7명 실명 지목
- ‘용감한 김 일병’ 생일 휴가 중 강남역 몰카범 잡았다
- “창살없는 감옥…고작 21살이었다”…성매매 여성의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