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어르신,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의료 서비스 받는다

김유나 2023. 11.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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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장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노인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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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장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도 범위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28개소인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 전국 100개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노인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월 1회, 2회씩 가정 방문을 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시설·병원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1차 시범 사업) 이용자 80% 이상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28개 기관, 1993명(9월 기준)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전체 신청자의 절반가량(41.6%)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집계됐다. 중증, 거동 불편자들이 우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이나 노인병 증후군(시·청력 감소, 낙상, 섬망 등) 등 급성기보다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 1~4등급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치매 어르신)도 포함하기로 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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