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김이현 2023. 11.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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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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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주소 바뀔 경우, 문자로 알림도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 서명 외에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서명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했다. 이를 악용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발급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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