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권익위, 광산구의회 학비 부정수급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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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의원들의 학자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전날 광산구의회에 '지방의원 학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오마이뉴스>
권익위는 공문에서 2018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광산구의회 지방의원들의 학비 지원금 내역 일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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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주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사당. |
ⓒ 광산구 |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의원들의 학자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전날 광산구의회에 '지방의원 학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2018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광산구의회 지방의원들의 학비 지원금 내역 일체를 요청했다.
세부 내역은 지원을 받은 지방의원 명단과 지원액, 지원일자, 등록 학교와 학비 지원 근거법령, 조항 또는 조례 등이다.
광산구의회는 요청 기간 7~8명의 지방의원에게 대학과 대학원 학비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일부 시군에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학비 지원 불법성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광산구의회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권익위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갈고닦는 것은 필요하지만, 역량 확대는 공식적인 의정활동비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다"며 "예산을 감시해야할 지방의원들이 관련 법규와 근거도 없이 학비를 지원 받았다면 당연히 월권이자 불법적인 일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혹여나 법규를 몰랐더라도 지원금 전액 환수와 재발 방지, 공식 사과 등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고, 알면서도 지원받았다면 엄정한 사법처리가 뒤따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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