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된다…국가자격시험서 토익 성적 5년 인정

박준상 2023. 11.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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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시험도 유효기간 만료 전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공인어학시험 성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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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유효기간 2년에서 확대…금융위·노동부 내년 10월까지 정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공무원 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2021년부터 5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일반 기업에 대해 권고할 법적 권한은 없으나 이번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2년마다 영어 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다.

윤석열정부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시험도 유효기간 만료 전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공인어학시험 성적이 인정된다.

각 부처는 2024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시험은 내년부터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도 지난 8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도 이번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 의사를 권익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이 되는 국가전문자격은 모두 15개다.

세무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권익위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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