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문가 75% “인공지능, 특허권자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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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전문가의 75%는 인공지능(AI)이 특허권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가운데 'AI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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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전문가의 75%는 인공지능(AI)이 특허권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7월 20일~9월 30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는 일반인 1204명, 특허 관련 전문가 292명 등 1500여명이 참여했다. 일반인용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였으며, 전문가용 설문조사에서는 변리사(48.6%)를 포함해 대기업·공공연구기관 연구원(33.6%) 등이 참여했다.
AI가 발명에 어느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일반인의 70%는 ‘발명의 파트너’라고 답했다. 반면 전문가의 66%는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일반인의 경우 챗 지피티(Chat GPT)와 같은 AI를 자주 활용해 AI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했으며, 전문가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가운데 ‘AI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발명자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가 60.8%, 특허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반대 응답률이 75.6%에 달했다.
이는 AI가 아직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I의 발명품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AI 사용자가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일반인 75%, 전문가는 65%는 AI가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인 20년보다 짧게 인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달 말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AI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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