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경호구역 확대 부당하다”며 소송 낸 유튜버들…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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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구역을 확장한 대통령 경호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4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으로,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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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워”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구역을 확장한 대통령 경호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4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인 심리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로부터 100m까지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자택 울타리 300m 안으로 진입은 가능했지만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했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으로,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의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경호구역 확장 처분의 위법 여부를 추가로 따져봤다”면서도 “최초 경호구역 지정 이후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확장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유튜버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앞선 지난해에도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9월 28일 원고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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