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주범' 김길수 도주 혐의로 검찰 송치…도피 도운 여동생은 불입건

박상우 2023. 11.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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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탈주해 사흘간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힌 김길수(36)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김씨 도주극의 조력자 역할을 한 지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입건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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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역할 한 지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 송치
도피 도운 김길수 여동생, 친족 특례 규정 따라 불입건 조처
김길수 '우발적 탈주' 주장하지만 계획적 탈주 가능성에 무게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탈주해 사흘간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힌 김길수(36)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김씨 도주극의 조력자 역할을 한 지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김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양치를 하겠다"고 요청해 수갑 등 보호장구를 푼 뒤 빈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층 병실에서 나와 지하층으로 내려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후 오전 6시 47분께 병원을 빠져나왔으며, 이어 오전 6시 53분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미리 연락한 여성 지인 A씨를 만나 택시비 7만원을 포함한 10만원을 건네받았고, 이후 양주시로 건너가 친동생 B씨로부터 80만원을 받았다.

도피자금을 얻은 김씨는 미용실에 들러 헤어스타일을 정리하고 식사를 하는 등 사흘간 경기 북부와 서울을 오가면서 도주를 이어갔다. 김씨는 도주 초기 A씨와 B씨를 차례로 만난 것을 제외하곤 다른 가족이나 지인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노숙을 했으며 PC방에 들어가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찾아보는 등 추적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거 당시 김 씨가 약 40m를 전속력으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장면이 인근 가게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 씨의 수중에는 43만원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동생과 지인에게 받은 돈 83만원 중 4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 돈은 택시비와 옷값, 식사비 등으로 지출됐다.

김씨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유치장에서 이물질을 삼킨 행위에 관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히기 전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지난 10일이 잔금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한 날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도주를 사전에 계획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입건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경우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불입건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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