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SGI서울보증, 보조 지원사업 보증보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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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14일 오전 11시 공단 본부 6층에서 SGI서울보증과 '보조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인 보증업무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단은 SGI서울보증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급·하자(A/S)보증에 대한 특약, 공단 맞춤형 상품개발, 전담 창구 운영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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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14일 오전 11시 공단 본부 6층에서 SGI서울보증과 ‘보조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인 보증업무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수혜사업장의 재정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국고보조금의 재정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1년 11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부터 안전보건공단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 지원 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 시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하게 됐다.
과거에는 공단이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보조금만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보조금의 최대 2~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보증이 필요해졌다.
이로 인해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보험가입금액 증액과 기본보험료율 할증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공단은 SGI서울보증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급·하자(A/S)보증에 대한 특약, 공단 맞춤형 상품개발, 전담 창구 운영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보조금 재정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보조금이 원활하게 사용돼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인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보조 설비 투자 완료 확인 요청 시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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